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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복원 신청하기
게시물이 게시중단(블라인드)된 경우, 앱 알림, 문자 등으로 작성자에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작성자는 강남언니 앱으로 접속하여 "복원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복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게시물이 영구 삭제되어 복원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청 부탁드립니다.
게시중단 신청 서비스 안내
게시중단 신청 서비스란?
취지
강남언니 서비스 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줄 것을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강남언니 회원이 아닌 고객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남언니 게시중단신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강남언니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강남언니는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신청서비스를 마련 해놓고 있습니다.
게시중단신청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게시중단신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강남언니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고객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대상
게시중단 신청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는 대상
1. 저작권 침해 :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및 무단 도용된 게시물에 대한 원본 게시물의 작성자
2.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 게시물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개인 및 단체 대표) 또는 당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
게시중단 신청 가능한 게시물
1. 강남언니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2.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판결이나 관련 기관의 심의를 받기 전의 게시물
처리과정
명예훼손/기타 권리침해유의사항
게시중단(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게시중단 신청자명과 신청사유가 통지됩니다.
게시자로부터 게시중단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통망법에 의해 게시중단(임시조치)30일 후 복원조치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신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중단 신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 게시자 이의신청 및 기간 경과(게시중단 후 30일)에 따라 게시물이 복원될 수 있으며, 이후 심의 결정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심의 완료 전에 게시중단(임시조치)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게시물 복원이 진행됩니다.
- 게시중단(임시조치) 기간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라 바로 삭제/복원 등 처리되며,
- 게시중단(임시조치) 후 30일이 경과하여 게시물 복원이 진행된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게시물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거나 심의과정에서의 궁금한 부분은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 부탁 드립니다.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심의요청 없이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반복하여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하실 수 없으며, 이후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행정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